그동안 비닐류는 그 종류 또는 오염 정도에 따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서울시가 7월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서울시의 이번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7월부터는 빨대 비닐처럼 아주 작은 비닐이나 음식물이 묻은 비닐류도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였네요.
이제 음식물로 오염된 비닐을 포함하여 기름 묻은 비닐, 과자 봉지, 노끈, 보온/보냉 아이스팩, 비닐 장갑, 양파망, 스티커 붙은 비닐 등 다양한 폐비닐을 적절히 분리해 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반 쓰레기로 함부로 버리다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월부터 상가나 음식점 업소 등은 지급된 폐비닐 전용 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고, 그 봉투가 떨어지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주택이나 아파트는 폐비닐 전용 봉투가 아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
서울시가 정한 폐비닐 분리배출 가능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쓰레기 보관하던 비닐
- 과자/커피 포장 비닐
- 음식 재료 포장 비닐
- 유색비닐
- 스티커 붙은 비닐
-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 비닐장갑
- 페트라벨
- 뽁뽁이(에어캡)
- 보온‧보냉팩
- 양파망
- 노끈
다만, 식품 포장용 랩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고 기존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서울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헷갈리게 될지 시행을 좀 해봐야 판단이 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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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 알아보기
추가적으로,
내친김에 헷갈리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품목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름철에 특히 헷갈리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수박 껍질인데요,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할 때, 동물이 먹을 수 있나 없나를 먼저 생각하면 어느 정도 구분이 쉽습니다.
예로, 고추장과 된장처럼 염도가 높은 장류는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이니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겠지요.
- 동물/생선 뼈,
- 껍질이 딱딱하거나 매운 것들(견과류, 계란, 과일, 마늘, 양파, 파뿌리 등),
- 차 찌꺼기(커피, 한약 포함),
- 채소/과일의 단단한 씨,
- 옥수숫대 등 질긴 채소,
- 짜고 매운 것(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등),
- 양념이 된 음식(단, 물에 잘 헹궈서 배출하는 건 가능) 등
그 종류가 참 많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상이한 부분도 있으니 거주지의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서울시의 규정 개편을 시작으로 폐비닐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쓸모 있는 것들로 재탄생되어 환경도 보호하고 재활용 분야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폐비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