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Q&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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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리상담센터가 아닌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의뢰서 발급이 불가능한지요?
A.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는 다양하므로, 그중에서도 심리상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예: 고용노동부의 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예: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함

Q.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외에 의뢰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반드시 국립이어야 하는지요?
A.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의 예시로, 이 외에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도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함
다만, 예외적으로 대학교상담센터의 경우, 국공립대학교 외에도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함

Q.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되므로,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Q.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한 것인지요?
A.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의뢰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전문의, 레지던트)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참고) 내과의사에게 진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미인정

Q.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요?
A.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이더라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

Q.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요?
A.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연속성 및 심리상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빙자료(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확인서)를 신청 시 제출하면 지원 가능함

Q.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도 서비스 대상이 되는 지요?
A.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동 사업 지원이 가능함 (다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던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동 사업 신청이 가능함)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동 사업과 본인부담금 기준, 유형별 서비스 단가 등이 다르므로, 기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더라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함

Q. 신청 시 중복 대상 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행복이음에 사업 신청 시, 중복 지원 사실이 팝업창으로 안내됨
※ 중복 지원(동시 지원) 불가 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성인심리지원서비스

Q. 미성년자의 서비스 신청 방법은?
A. 만 19세 미만인 자는 신청 시, 서식 제1호(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함께 서식 1-2호(법정대리인 동의서)도 제출해야 함

Q. 신청장소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데, 신청권자 기준인지 아니면 서비스 대상자 기준인지요?
A. 신청권자와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경우,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2024년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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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도 지원 가능한지요?
A.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임. 다만, 귀화(대한민국 국적 취득)를 하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 기준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지원 가능함자

Q. 재신청은 가능한지요?
A. 2024년은 재신청이 불가함(즉, 1번만 신청 가능함)
(예시1) ’24.8월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바우처 발급받아 3회만 사용 후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 ’24.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예시2) ’24.8월에 서비스 신청하여 11월에 바우처 8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 ’24.12월에 신청하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없음

Q. 서비스 유형 변경이 가능한지요?
A.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이 불가하므로, 대상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서비스 유형을 선택해야 함

Q. 소득조사 생략 가능한 자격은?
A.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조사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소득조사 미실시(행복이음에서 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10호,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Q.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A. 부득이하게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카드사에 신청이 필요함

Q. 바우처는 생성 시기 및 사용기간은?
A.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행복이음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전송한 다음날 바우처가 생성되며,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이 가능함
※ 시·군·구(보건소) 담당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를 전송해야 함

Q. 바우처 생성일이 공휴일 및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시작일로 생성일이 변경되는지요?
A. 공휴일 및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생성일 당일에 생성됨

Q. 바우처 생성 후 120일째가 공휴일 및 휴일인 경우에도 120일째에 소멸되는지요?
A. 공휴일 및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20일이 지나면 바우처 소멸 및 자동 중지되며, 중지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함 (잔여 바우처는 소멸됨)

Q. 바우처 생성주기 및 1번 생성으로 8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A.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행복이음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전송한 다음날 바우처가 생성되며, 1번 생성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8회 이용 가능함

Q. 2024.12월에 신청 후, 2025.1월에 이의신청하여 자격이 결정된 경우, 예산은 2025년 예산으로 집행하는지요?
A.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2025년 서비스 이용 건은 2025년도 예산(예탁금)으로 집행함

Q.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 명의로만 납부해야 하는지요? 신청인이나 다른 자녀, 후원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요?
A. 서비스 이용자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후원할 경우에는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금을 직접 지원하고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해야 함
※ 본인부담금 감면 혹은 면제의 수단으로 후원금을 이용할 수 없으며, 후원자가 후원금 수혜자를 특정 제공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거나 제공기관에 직접 후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가함

Q. 이용자가 바우처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어 중지처리 하고자 하는데, 중지코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지요?
A. 행복이음에서 “자격정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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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이용 도중에 전출·입한 대상자의 지방비 부담 주체는?
A.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입한 경우, 전출한 기존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의 예탁금에서 지속 지급됨
(예시) 서울시에서 바우처 2회 이용하고 경기도로 전출한 후, 잔여 바우처 6회를 사용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탁금에서 바우처 비용이 지속 지급됨

Q. 서비스 이용 중 중도에 전출·입한 대상자에 대한 전출지 및 전입지 담당자의 업무처리 방법은?
A.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입한 경우, 중지 등 별도 처리는 필요 없음.
다만, 전출·입한 대상자의 중지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출한 기존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가 행복이음에서 중지신청서 작성하고, 전입한 시 군 구가 중지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필요

Q. 1시간을 초과하여 상담한 경우, 추가 결제할 수 있는 지요?
A.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하므로, 1회 상담서비스를 1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였더라도 추가 결제는 불가함

Q. 서비스를 하루에 두 번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한지요?
A. 서비스는 하루 1회만 제공 가능하므로, 하루에 1회를 초과한 서비스 이용 및 바우처 결제는 불가함 (단, 소급결제 및 결제 오류에 따른 재결제는 별도 인정)

Q. 서비스 이용 종료 후 추가 신청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요?
A.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총 8회 사용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 또는 횟수 소진 후에는 재신청 및 연장은 불가함

Q. 주민등록 소재지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의 제공기관을 이용해도 되는지요?
A. 바우처 이용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Q.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지요?
A. 1:1 대면 상담에서만 바우처 사용 가능 (비대면 상담은 바우처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