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신용카드 단말기, 인터넷, ARS 전화 등)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개인 사업자를 내고 얼마 안 지나면 오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아래의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중 하나를 골라서 가입을 진행해 보세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한 가입

신용카드 가맹점을 신청할 때 대부분 단말기(POS 등)를 구입하잖아요. 이때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같이 가입을 하면 편리합니다.

이 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니 가장 편리한 방법인 거 같아요.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

국세청 홈택스는 다 아실텐데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업체(토스, 링크허브 등) 중 하나를 골라서 회원가입을 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도 됩니다.

홈택스(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바로가기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절차 알아보기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 간편인증, 아이디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메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메뉴

※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순서로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사업자 정보가 보입니다. 입력란을 채운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처리 내용에 정상 승인되었다고 나오면 신청이 완료된 것이고, 문자메시지로도 내용을 보내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맹점)가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승인 여부가 처리되면 입력한 가맹점 담당자 연락처로 안내SMS가 발송되고, SMS수신 후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현금영수증 건별(일괄)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존 신용카드단말기 또는 인터넷현금영수증사업자 등을 통해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 완료 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며 승인문자가 발송됩니다.


전화로 가입하는 방법

위에 있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불편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전화로도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세미래콜센터(전화번호는 126)에 전화를 걸어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26번의 ARS 안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26번으로 전화 후 1번(홈택스 상담) 선택 ( 스마트폰인 경우 ‘음성 ARS’와 ‘보이는 ARS’ 나오는데, ‘음성 ARS’를 클릭함)
  • 1번(현금영수증) 선택
  • 1번(한국어) 선택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선택
  • 사업자번호(10자리) 입력
  • 1번(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 인증) 선택
  • 비밀번호(4자리) 입력
  • 1번(가맹점 가입) 선택
  • 가입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및 제재 조치

사업 유형과 개인/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등 200개 업종)에서 전년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음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보건업, 사업 서비스업 등 125개 업종)은 개업일 또는 업종 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개업일 또는 업종 추가일이 속한 월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즉, 3개월이라 생각하는 것이 편할 듯)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 시 제재 등]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수입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된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수입금액(거래금액, 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답니다.

위의 절차 중 하나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시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사업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소비자 상대 업종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
– 의류 임대업
– 전세버스 운송업
–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 주차장 운영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기타 해상 운송업(낚시어선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공증인업
– 법무사업
– 행정사업
– 공인노무사업
–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
–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기술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측량사업
–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 컴퓨터학원
–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 운전학원
–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일반 교과 학원
– 외국어학원
– 방문 교육 학원
– 온라인 교육 학원
– 기타 교습학원
– 예술 학원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일반의원
–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영화관 운영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 포함)
– 박물관 운영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
– 골프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당구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연습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낚시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기원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통신장비 수리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 세차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이용업
– 두발 미용업
– 피부 미용업
– 손ㆍ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 욕탕업
– 마사지업
–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가정용 세탁업
– 세탁물 공급업
–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예식장업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산후 조리원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놀이방ㆍ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