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당진시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00 만원의 출생지원금과 육아용품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신청 방법과 혜택
• 지원 대상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출생아이별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신생아 부모.
첫째, 둘째 아이의 경우 출생 1개월 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은 출생 12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신생아 부모에게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000만원의 출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도 제공됩니다.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출생 후 즉시, 나머지 절반은 12개월 후 거주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출생신고를 했다면, 10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친권, 양육권,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근거 법령(자치법규)은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15조)입니다.
“충남 당진시 신생아 출생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대상되시는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