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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보조금 정보

by 잇수 2025.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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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보조금 정보

 

강남구 저소득 대학생 교육비 지원

▶ 사업 목적

학비 마련과 취업 준비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교육경비(등록금 및 학원비)를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자립 및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교육경비, 성적 향상 장학금,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반기 2025.3.31.~2025.4.18. / 하반기 2025.8.26.~2025.9.13.(예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1. 등록금
    • 공통서류: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 비수급자 추가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 2. 교육경비
    • 공통서류: 교육경비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교육경비 증빙,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비수급자 추가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 3. 성적 향상 장학금
    • 공통서류: 성적 향상 장학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비수급자 추가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 4.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공통서류: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근로증빙,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비수급자 추가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3423-577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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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일이 자녀의 출생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출산 가정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하고 이용 내역을 입력합니다.
    • 방문 신청: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방문 시간: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 우편 신청: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으로 우편을 보냅니다.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제공기관 이용 계약서, 제공 기록지, 비용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준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 자료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우편 신청 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②, ③과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 추가 서류: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등기 우편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건강관리과: 02-3423-7230
  • 건강관리과: 02-3423-726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법령: 모자보건법

 

 

구강보건서비스

▶ 지원 대상

  • 0세부터 18세까지의 영유아 및 청소년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임산부
  • 장애인
  • 강남구 관내 지역 주민 등

▶ 지원 내용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구강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의약과 / 02-3423-721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련 법령: 구강보건법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 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이 지원의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복지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3423-5762입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남성 난임 지원

▶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중 정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남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남성 난임과 관련하여 검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및 치료 비용 중 일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건강관리과(02-3423-7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가구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AI 스피커 400대, 혁신 스마트기기(반려로봇 등) 130대, 초롱이 10대가 지원됩니다.
  • 음성인식 AI 스피커를 통해 말벗 기능과 생활 편의 서비스(감성 대화, 라디오, 음악, 운세, 뉴스, 날씨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 특성 분석 및 위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관제센터가 운영됩니다.
  • AI/IoT 기기를 활용한 단순 서비스를 넘어, 생활지원사의 방문을 통한 말벗 역할과 전문 심리상담가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치유가 제공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 기타: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문의: 02-557-8091)
  • 접수기관명: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또는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02-3423-59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강남구 주민들의 인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강남구민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강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강남구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 수사 후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 사망 제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강남구민이 성폭력 범죄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 수사 후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 강남구민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강남구민이 보험 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진단 시 10만원, 6주 이상 진단 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강남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강남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보험사 전화(1522-3556)로 상담한 후 팩스(0507-774-0662)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험사 / 1522-355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0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50명에게 설, 추석, 어린이날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 1인당 4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설, 추석, 어린이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 아동 명절 위문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423-6972)

▶ 참고사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입양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위탁보호 연장 시 연장 아동까지 포함)

▶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월 10만원
    •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월 10만원
    •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로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 1인당 월 5만원
    • 문화활동비: 1인당 월 2만원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1인당 1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423-697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련 법령: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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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 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기관명: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8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81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최대 3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장애인은 연간 최대 2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서비스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사업 목적

  •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이 해당됩니다.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장애 정도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더 많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전화: 02-3423-589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 목적

이 정책은 저소득 빈곤 노인층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이 제출됩니다.
  • 신청방법: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02-3423-591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일년에 두 번, 설과 추석 명절에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이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별도 신청 없음
  • 신청방법: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사회보장과 (02-3423-60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조성 지원

▶ 지원 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장애 유형, 소득 수준, 가구 여건(독거 여부 등), 지원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의 주거 공간을 무장애 환경으로 조성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높낮이 조절 싱크대
    • 전동 빨래 건조대
    • 스마트 도어락
    •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 자동 물내림 비데
    • 반려 로봇
    • 스마트 홈 카메라
    • 스마트 가스차단기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미정
  • 신청방법: 보조사업기관인 강남세움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 지원 대상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강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0%로 책정되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 소비자: 상품권 구매 시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서울페이 플러스 서비스센터(1600-6120)를 통해 신청합니다.
    • 소비자: 스마트폰에 서울페이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지역경제과 (02-3423-549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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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됩니다.)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 연도와 자녀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출생 연도 및 자녀 순위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 자녀 200만원
2023년 이후 출생아 - 둘째 자녀 200만원
2023년 이후 출생아 - 셋째 자녀 300만원
2023년 이후 출생아 -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 자녀 3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둘째 자녀 1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셋째 자녀 3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보육지원과 / 02-3423-585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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