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 대학생 교육비 지원
▶ 사업 목적
학비 마련과 취업 준비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교육경비(등록금 및 학원비)를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자립 및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및 교육경비, 성적 향상 장학금,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반기 2025.3.31.~2025.4.18. / 하반기 2025.8.26.~2025.9.13.(예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1. 등록금
- 공통서류: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 비수급자 추가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 2. 교육경비
- 공통서류: 교육경비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교육경비 증빙,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비수급자 추가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 3. 성적 향상 장학금
- 공통서류: 성적 향상 장학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비수급자 추가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 4.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공통서류: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근로증빙,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비수급자 추가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 문의처
복지정책과 / 02-3423-577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일이 자녀의 출생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출산 가정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하고 이용 내역을 입력합니다.
- 방문 신청: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방문 시간: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 우편 신청: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으로 우편을 보냅니다.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 제공기관 이용 계약서, 제공 기록지, 비용 납부 영수증 (제공기관에 요청하여 준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 자료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우편 신청 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②, ③과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 추가 서류: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등기 우편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건강관리과: 02-3423-7230
- 건강관리과: 02-3423-726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법령: 모자보건법
구강보건서비스
▶ 지원 대상
- 0세부터 18세까지의 영유아 및 청소년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임산부
- 장애인
- 강남구 관내 지역 주민 등
▶ 지원 내용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구강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의약과 / 02-3423-721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련 법령: 구강보건법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지원 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이 지원의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복지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2-3423-5762입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남성 난임 지원
▶ 지원 대상
이 지원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중 정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남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남성 난임과 관련하여 검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및 치료 비용 중 일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 건강관리과(02-3423-7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련 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가구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AI 스피커 400대, 혁신 스마트기기(반려로봇 등) 130대, 초롱이 10대가 지원됩니다.
- 음성인식 AI 스피커를 통해 말벗 기능과 생활 편의 서비스(감성 대화, 라디오, 음악, 운세, 뉴스, 날씨 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 특성 분석 및 위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관제센터가 운영됩니다.
- AI/IoT 기기를 활용한 단순 서비스를 넘어, 생활지원사의 방문을 통한 말벗 역할과 전문 심리상담가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치유가 제공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 기타: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문의: 02-557-8091)
- 접수기관명: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팀 또는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02-3423-59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강남구 주민들의 인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강남구민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12세 이하 어린이(강남구민)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강남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강남구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 수사 후 기소된 경우에 지급, 15세 미만 사망 제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강남구민이 성폭력 범죄 피해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경찰 수사 후 기소된 경우에 지급)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 강남구민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강남구민이 보험 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5주 진단 시 10만원, 6주 이상 진단 시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강남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강남구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보험사 전화(1522-3556)로 상담한 후 팩스(0507-774-0662)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험사 / 1522-355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0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 50명에게 설, 추석, 어린이날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 1인당 4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설, 추석, 어린이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 아동 명절 위문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423-6972)
▶ 참고사항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지원 대상
- 입양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위탁보호 연장 시 연장 아동까지 포함)
▶ 지원 내용
- 입양아동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월 10만원
-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월 10만원
-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로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 1인당 월 5만원
- 문화활동비: 1인당 월 2만원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1인당 1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423-697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련 법령: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결식 해소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장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기관명: 하상장애인복지관(02-560-4220), 강남세움복지관(02-2184-8704)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85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제81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최대 3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장애인은 연간 최대 2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서비스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사업 목적
-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이 해당됩니다.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장애 정도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더 많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전화: 02-3423-589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 목적
이 정책은 저소득 빈곤 노인층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이 제출됩니다.
- 신청방법: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02-3423-591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일년에 두 번, 설과 추석 명절에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이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별도 신청 없음
- 신청방법: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문의처
- 사회보장과 (02-3423-60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스마트 홈 조성 지원
▶ 지원 대상
-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장애 유형, 소득 수준, 가구 여건(독거 여부 등), 지원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의 주거 공간을 무장애 환경으로 조성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지원합니다.
- 주요 지원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높낮이 조절 싱크대
- 전동 빨래 건조대
- 스마트 도어락
-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 자동 물내림 비데
- 반려 로봇
- 스마트 홈 카메라
- 스마트 가스차단기 등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미정
- 신청방법: 보조사업기관인 강남세움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423-5890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 지원 대상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강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가맹점: 결제 수수료가 0%로 책정되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합니다.
- 소비자: 상품권 구매 시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서울페이 플러스 서비스센터(1600-6120)를 통해 신청합니다.
- 소비자: 스마트폰에 서울페이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지역경제과 (02-3423-549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됩니다.)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생 연도와 자녀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출생 연도 및 자녀 순위 | 지원금액 |
---|---|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 자녀 | 200만원 |
2023년 이후 출생아 - 둘째 자녀 | 200만원 |
2023년 이후 출생아 - 셋째 자녀 | 300만원 |
2023년 이후 출생아 - 넷째 자녀 이상 | 5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 자녀 | 3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 둘째 자녀 | 1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 셋째 자녀 | 300만원 |
2020년~2022년 출생아 - 넷째 자녀 이상 | 500만원 |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출산통합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 보육지원과 / 02-3423-585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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