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이 사업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산부
-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신 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로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입니다.
- 출산 이후, 광주 동구에 영유아를 동일 세대로 추가한 경우 임산부 지원 대상에서 영유아 가정 지원 대상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 영유아 가정
- 0개월부터 24개월 이내의 영유아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동일 세대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정의 보호자입니다.
- 여기서 보호자란 0~24개월 이내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지원 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 서비스인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주요 내용: 의료 목적으로 보건소, 병의원, 한방병의원 외출 시 「동구 맘택시」 이용 교통비(택시요금)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 임산부: 신청일로부터 출산일까지
- 영유아 가정: 신청일로부터 영유아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지원 금액: 월 최대 30,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법: 사업 대상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절차: 신청 → 승인 문자(2주 이내) → 「동구 맘택시」 전화 호출 → 택시요금 결제 → 온라인 교통비 청구 → 교통비 지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택시 이용 안내
- 이용 택시: 「동구 맘택시」 업무협약 택시인 광주빛고을콜택시만 이용 가능하며, 업무협약 택시 외 이용 시 교통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이용 방법: 「동구 맘택시」 전용 이용번호 ☎062-447-0982로 전화 호출합니다.
- 결제 방법: 「동구 맘택시」 이용자가 택시요금을 직접 결제합니다.
- 운행 구간: 광주광역시 내에서 운행합니다.
교통비 청구 안내
- 청구 방법: 온라인으로 청구합니다.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운영 사업 > 교통비 청구 및 지급 > 온라인 청구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서류: 병원 관련 영수증(의료 목적 증빙 서류)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동구보건소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
- 임산부
-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 중 택 1 (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 임산부 통장 사본
- 영유아 가정
- 영유아 가정(보호자) 통장 사본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지원 신청서 [붙임파일 1]
- 「동구 맘택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파일 2]
-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 신청방법에서 [붙임파일 1, 2] 확인 가능)
- 임신부
-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 중 택 1 (출산예정일 필수 기재)
- 임신부 신분증
- 임신부 통장 사본
- 영유아 가정
- 영유아 가정(보호자) 신분증
- 영유아 가정(보호자)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지원 대상자 신분증 사본
- 지원 대상자 통장 사본
- 임신확인서 / 의사소견서 / 산모수첩 중 택 1 (지원 대상자가 임신부인 경우)
- 위임장 [붙임파일 3]
- (동구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안내 >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 신청방법에서 [붙임파일 3] 확인 가능)
▶ 문의처
광주동구보건소 보건사업과 / 062-608-333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광주광역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보험사에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통합콜센터(☎ 1522-35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 (062-608-280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출산축하금
▶ 지원 대상
- 동구 관내에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 지원 내용
-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2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신고 후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시기: 신청 후 1달 이내
- 지급 방법: 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 062-608-231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동구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성적 우수자, 저소득층, 특정 분야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로 선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원 내용
- 성적 우수, 저소득, 특정 분야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접수 기간은 매년 7월 중 공고됩니다.
- 선발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 문의처
동구인재육성장학회 사무처: 062)608-23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건강수당
▶ 지원 대상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6세 미만의 아동 중,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6세 미만 아동 중,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아동에게 1인당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전화: 062-608-231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 관련 법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사업 목적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지원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 지원 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을 제공합니다.
-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을 지원합니다.
- 학업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 상담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기타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청소년 체육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9호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은 제외됩니다.
▶ 문의처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 / 062-608-2333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5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지원 대상
-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1,2,3학년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 학습지원
- 보충학습, 고등어휘, 영단어 등
- 교과학습(과학, 수학, 영어 등)
- 주중활동: 예체능활동, 진로활동, 창의융합활동, 청소년자치활동
- 주말 활동: 야외 체험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 특별지원: 2박3일 캠프, 보호자 간담회, 졸업식 및 발표회
- 특별지원: 급식 및 귀가차량 지원, 심리검사 및 상담, 보건지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구청소년수련관 (동구 의재로43번길 27-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62-416-7225
▶ 문의처
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62-233-722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학교 밖 청소년지원(급식지원)
▶ 지원 대상
- 센터에 사례등록된 모든 학교 밖 청소년
-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 및 취업지원 등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문의처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2-673-131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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