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산장학회 장학금
▶ 사업 목적
광산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 중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일반장학생: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신청자 직계가족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전국 가구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합니다.
- 중·고등학생: 입학 또는 직전 학년 재학 중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 이내인 학생
- 대학교(전문대 포함):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4.5점 만점)이거나 수능 3등급 이내인 학생
- 우수장학생:
- 중·고등학생: 입학 또는 직전 학년 재학 중 성적이 재적 정원의 10% 이내인 학생
- 대학교(전문대 포함):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3.0점 이상(4.5점 만점)이거나 수능 2등급 이내인 학생
- 특기장학생: 예능, 체육, 기능 분야에 재능이 뛰어나며, 해당 교육과정 이수 기간 중 국내외 공신력 있는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입니다.
- 특정장학생: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귀감이 되는 학생 중 일반장학생의 성적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서 학업 복귀를 위해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입니다.
- 꿈 사다리 장학생: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생 중 인터넷 학습 방송 수강 및 예·체능·기예 학원(교습소)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 학교 밖 꿈 이룸 장학생: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실업 위기 가정의 자녀로서 자신의 진로(취업, 진학)와 연계된 자격증 취득, 교육 수료 등을 위해 광산구 학교 밖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입니다.
- 지역사회 공익활동 우수 장학생: 소외된 이웃의 인권 증진, 봉사, 청소년 사회활동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귀감이 되어 관련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입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 신청 요건: 장학금 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분야의 신청 요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 장학금액: (2024년 기준)
-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50만원
- 전문대학생: 150만원
- 종합대학생: 20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 우편 신청
- 구비 서류: 장학생 지원 신청서, 재학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 지원하는 장학금 종류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광산장학회 사무국 (062-960-7926)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탈퇴됩니다.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 담보는 제외됩니다. (상법 제732조)
▶ 지원 내용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제외)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 농기계 상해 및 후유장해
-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 화상수술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보험금은 상황에 따라 1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로 직접 청구 (문의 전화: 1522-3556)
-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광산구 시민안전과 (062-960-3936)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 (062-960-393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아이 이상을 출생한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이 사업은 광산구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셋째 아이 이상을 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셋째 아이에게는 45만원이 지원됩니다.
- 넷째 아이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 다섯째 아이 이상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3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관련 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생아 출산장려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 사업 목적
국가 긴급지원사업, 광주 노랑호루라기 사업 등 다른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광산구 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광산구 내 외국인 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된 외국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241,000천원 이하 (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가구 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 제외: 다른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 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위기상황'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 밖에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다른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광산구 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지원 금액 (1회 지원)
지원 종류 | 지원 금액 |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 (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
주의사항: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은 광산구 이주민정책과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주체는 본인 개별 신청입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처
광산구 이주민정책과 / 062-960-4134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이 정책은 사망위로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의 유족
- 유족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확인)
-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지급
- 참고: 광주광역시 조례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참전유공자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지원 대상의 순위와 동일)
▶ 제출 서류
- 유공자증 사본 1부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유족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급 1순위자 해당)
- 기타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지급 1순위가 배우자인 경우)
▶ 문의처
복지정책과 / 062-960-887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관련 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5항)
천원한끼 식당
▶ 지원 대상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은 1,0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 그 외 시민은 3,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고물가와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 제공 메뉴: 콩나물국밥 (1일 100그릇 한정)
- 운영 시간: 11:00 ~ 14: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판매 가격:
- 주 대상(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 1,000원
- 그 외 시민: 3,000원
- 식당 위치:
- (우산점)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52
- (도산점) 광산구 도산로12번길 17-32
- (월곡점) 광산구 월곡반월로 9
- (첨단점) 광산구 월계로150번길 9
- (농촌점) 광산구 마항6길 18 (*농촌점은 취약계층 반찬 배달로 운영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아래 식당 위치로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산점)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52
- (도산점) 광산구 도산로12번길 17-32
- (월곡점) 광산구 월곡반월로 9
- (첨단점) 광산구 월계로150번길 9
- (농촌점) 광산구 마항6길 18 (*농촌점은 취약계층 반찬 배달로 운영됩니다.)
▶ 문의처
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 (062-960-4155)
▶ 참고사항
-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관련 법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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