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 북구 장학회 장학생 지원
▶ 사업 목적
이 장학금은 사회 전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이 장학금은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 성적우수장학생
- 대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3.7 이상이어야 하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계절학기 제외).
- 저소득장학생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신청자와 동일 주소 가족 및 직계가족 포함).
- 성적기준:
- 고등학생: 해당 연도 1학기 성적이 과반수 과목 이상 5등급 이내.
- 대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3.0 이상.
- 특기장학생
- 예술, 체육 분야 중 국내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3위 이내의 성적을 획득한 학생 (단, 개인 부문에 한함).
- 동행장학생
- 봉사, 선행, 효행: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표창장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 학생 본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 다문화: 저소득 분야의 성적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 북한이탈주민: 저소득 분야의 성적 요건을 갖춘 자로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 다자녀: 저소득 분야의 성적 요건을 갖춘 자로서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 분야의 소득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연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지원 내용
(재)광주북구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지급액 |
---|---|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 70만원 |
전문대학생 | 150만원 |
종합대학생 | 200만원 |
선발 유형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우수장학생: 학업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 저소득장학생: 학업 성적 50%, 가정 환경 5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 특기장학생: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보유한 자 중 장학생 선발 심사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다자녀(동행) 장학생: 저소득 분야의 성적 요건(직전 학기 성적 평균 평점 3.0 이상)을 갖춘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중 자녀가 많은 가정 순으로 선발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매년 10월 중
-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장학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 사유를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등본으로 1년 이상 거주 기간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부모(북구 거주)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및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유형별 서류: 북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재)광주북구장학회 / 062-410-671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 사업 목적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적립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이 대상입니다.
- 현재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명의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을 개설합니다.
- 매월 2만원씩 해당 통장에 적립됩니다.
- 보호조치가 종료된 후에는 본인 인출 금지가 해제되어 아동이 직접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개인 신청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 신청방법: 이 정책은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 062-410-693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광주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
▶ 사업 목적
병원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 중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게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당시 부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영아와 동일세대)
- 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 내용
부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 5만원을 지급합니다 (빠른배차서비스 요금 포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5년 03월 04일 ~ 2025년 10월 31일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정부24)
▶ 제출 서류
- 교통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부모 외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062-410-802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 사업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북구에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폭발, 화재, 붕괴, 감전,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일반 상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사망: 15세 미만자 제외)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 상해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일반 상해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만12세 이하, 만65세 이상만 해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물놀이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 제외)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가스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화상(심도2도)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DB손해보험(주)에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병원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35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광주광역시북구청 안전총괄과 (062-410-6758)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광주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사업 목적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6+6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달 부터 지원
※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 적용시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남성노동자
▶ 지원 내용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노동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신청마감(예산소진)
- 신청방법:
<「2025년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조기마감 및 향후계획 안내>
「2025년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예상을 넘는 호응과 신청 쇄도로 부득이하게 조기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남성의 육아 참여 확산과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경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예산 확보시 사업이 재개될 수 있으며, 수요파악을 위해 향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메일(serene32@korea.kr/북구 청년미래정책관)로 [이름, 연락처, 휴직기간]을 알려주시면 사업 재개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장려금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등
*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서 작성 불필요
▶ 문의처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7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 사업 목적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우리 구의 인구 증가를 도모합니다.
▶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 지원 내용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할 경우, 1인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보육과 / 062-410-6422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둘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광주광역시 북구에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상 아동
- 출생신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 북구에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을 1회 지원합니다.
- 둘째아에게는 10만원이, 셋째아 이상에게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여성보육과 / 062-410-6949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 지원 대상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위로금 150,000원을 1회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한: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복지정책과: 062-410-8397
▶ 참고사항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소외계층 장례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지원 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화장증명서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410-6181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북구에서 출생한 아기 1인당 종량제 봉투 20L 15매가 지급됩니다. 이는 출생 신고 시 1회에 한해 제공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여성보육과 (062-410-694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사업 목적
행려자와 노숙인들에게 귀향 여비를 지원하여 거리 노숙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 지원 내용
- 취업, 친지 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다른 지방을 여행하던 중 지갑 분실 등으로 귀향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 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등을 통해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 062-410-630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지원
▶ 사업 목적
주거취약계층의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 지원 내용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도배, 장판 교체, 욕실 개량 등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꾸며주며, 책상, 의자 등 지원 및 수납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으로 보행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등 편의를 높입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개인 신청 및 추천, 발굴이 가능합니다.
- 통장단, 자생단체 추천, 동 행정복지센터 발굴 및 추천 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집수리 동의서 등
▶ 문의처
주거통합돌봄과 / 062-410-6826
▶ 참고사항
- 소관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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